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청년이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. 2025년 기준으로 자격요건, 신청방법, 지원금 규모, 중도해지 시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1.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
- 연령 기준
- 차상위 이하: 만 15세 ~ 만 39세
- 차상위 초과: 만 19세 ~ 만 34세
- 가구 소득 기준
-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근로 요건
- 차상위 이하: 월 10만 원 이상 근로소득
- 차상위 초과: 월 50만 원 초과 ~ 250만 원 이하
※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(공공근로 등)의 소득은 제외
2. 2025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- 신청기간: 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16일(금)
- 신청방법
-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오프라인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필요서류
- 신분증, 참여 신청서,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근로 확인 서류
3. 정부지원금 규모 및 수령 예시
구분본인 저축액정부 지원금최대 수령 가능액 (3년 기준)
차상위 이하 | 월 10만 원 | 월 30만 원 | 최대 1,440만 원 |
차상위 초과 | 월 10만 원 | 월 10만 원 | 최대 720만 원 |
※ 여기에 추가로 이자 수익도 발생
4. 중도해지 유의사항
중도해지 유형은 지급해지와 환수해지로 구분됩니다.
- 지급해지 (정부지원금 유지)
- 소득 증가, 자산형성 교육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인정
- 본인 적립금 + 정부지원금 + 이자 수령 가능
- 환수해지 (정부지원금 환수)
- 근로 중단, 12개월 이상 미납, 교육 미이수, 계획서 미제출
- 본인 저축액 + 이자만 지급, 정부지원금은 전액 환수
5. 적립중지 및 중도인출 제도 활용
- 적립중지
- 실직, 질병, 출산, 육아휴직, 군 복무 등의 사유 발생 시 신청 가능
- 최대 6개월~2년까지 일시 중지 가능
- 중도인출
- 만기 전 1회 한정 본인 저축금 일부 인출 가능 (정부지원금 제외)
※ 두 제도를 활용하면 중도해지를 피하고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
6.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
- 사회초년생, 근로소득이 있지만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청년
- 정부 지원으로 자산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싶은 분